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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 억울 vs 진실" 양재웅, 인권위 조사에 반기

20일 양 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하 LKB)는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27일, 양 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양 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LKB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일과 시간 이후에도 주치의가 환자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정해져 있어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을 뿐, 허위 작성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LKB는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권위의 수사 의뢰 내용이 격리·강박의 부당성이 아닌, 진료기록부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사건은 인권위의 수사 의뢰와 병원 측의 반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 측은 인권위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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