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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교사, 직장 불만으로 어린이 살해…우울증이 아니었다!

12일 대전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재완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명 씨는 48세 남성으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었으며, 경찰은 그의 범행과 관련된 다른 정보나 가족 및 주변 인물들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끝내고 나오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명 씨는 자해를 시도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해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명 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 씨는 범행의 이유로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나 교감에게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당한 것"이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경찰은 명 씨의 범행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인 개인적인 불만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명 씨가 처음에는 자살을 시도하려 했으나, 범행 3~7일 전부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표출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분석했다. 명 씨는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분노의 전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하며, 명 씨가 쌓인 분노를 약한 대상을 향해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명 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범행의 대상이 아이였다는 점에서 명 씨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명 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에 따르면, 명 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은 명 씨가 7년 동안 앓아온 우울증과 이번 범행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이와 같은 형태의 살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명 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명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신상 정보 외의 내용은 유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피의자와 관련된 정보의 불법 유출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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