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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 속삭임에 50회 송금…'비대면 로맨스' 덫에 걸렸다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A씨와의 채팅과 통화를 통해 점차 연인 관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B씨의 마음을 얻은 A씨는 "아버지 병 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꼭 갚겠다"는 등의 말로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무려 50회에 걸쳐 B씨에게서 5200만원을 받아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을 빚을 갚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특히 비대면 만남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관계 형성에 익숙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프로필 사진이나 정보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접근한 뒤, 연민, 동정, 호기심을 자극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로 봐야 한다"며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감정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주의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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