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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배터리 감시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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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보조배터리 보관 방식이다. 기존에는 기내 선반에 보관하던 보조배터리를 이제는 반드시 승객이 직접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며, 항시 눈으로 확인 가능한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기내 선반 내 보조배터리 과열로 추정되면서 도입된 조치다.
제주항공은 배터리 용량에 따른 반입 제한도 명확히 했다. 100Wh(와트시) 또는 2g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같은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된 노트북이나 카메라 등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허용된다. 더 큰 용량인 100Wh 초과 160Wh 이하(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의 경우는 1인당 2개로 제한되며, 160Wh나 8g을 초과하는 배터리는 아예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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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항공은 다국어 안내 시스템도 대폭 강화했다. 탑승 게이트에서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종이 탑승권에도 관련 규정을 추가해 승객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내에서의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객실 승무원들은 비행 중 최소 2회 이상 보조배터리 관련 안내 방송을 실시하며, 특히 배터리 과열 징후 발견 시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리튬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주항공의 조치는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국내 항공사들도 유사한 안전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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