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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비동의강간죄 도입 '갑론을박'
지난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 일명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주목을 받았다. 각각 5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2건의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길은 순탄치 않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특히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남녀 갈라치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비동의강간죄 도입 공약을 철회하기도 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이 실제 성범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청원인들의 핵심 주장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실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2022년 전국 119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사건 4,765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62.5%에 달하는 2,979건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하지만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길은 순탄치 않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특히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남녀 갈라치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비동의강간죄 도입 공약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224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고를 지적한다. 실제 피해를 입고도 '진짜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수사기관과 재판부, 심지어 주변인들로부터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끊임없이 추궁당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문제에 대한 청년 남성들의 인식 변화다. 과거와 달리 많은 젊은 남성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한국 사회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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