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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향해 "법 앞에 평등! 2월 15일 선고 지켜봐라" 정면 승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2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선을 강행한다면 선거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극심한 국가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된 마당에, 야당 대표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 겨냥하며 여론전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사건의 무한정 지연은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인 진영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이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며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것은 이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꼼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들이 후보자의 범죄 유무도 모른 채 투표하는 상황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선을 강행한다면 선거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극심한 국가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다행히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신규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진정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2월 15일까지 반드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구현해야만 국민 통합과 국가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운명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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