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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위한 사업? 특혜 논란” 다대포 해상낚시터 전액 구비 조성
부산 사하구가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대포 앞바다에 해상낚시터를 전액 구비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하구의회는 최근 정례회에서 ‘다대포 해상낚시터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 4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내년 다대동 몰운대와 쥐섬 인근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76㎡ 규모의 해상낚시터 2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논란의 핵심은 해상낚시터 조성 비용을 전액 구비로 충당한다는 점이다. 현재 부산에 운영 중인 해상낚시터 3곳(영도구 유어장낚시터, 강서구 천성낚시터·동선낚시터)은 모두 어민이 일정 자부담금을 투입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유어장낚시터에는 자부담금 1억3000만 원이, 천성낚시터와 동선낚시터에는 각각 2500만 원, 6400만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다대포 해상낚시터는 어민의 자부담금 없이 전액 구비로 조성될 예정이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구는 해상낚시터 운영을 위탁받을 다대어촌계에 발생 수익금을 전액 제공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위탁 운영 시 수익금은 구와 어촌계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는 어민의 소득 증대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수익금을 전부 어촌계에 귀속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이 어민들이 반대했던 ‘다대포 앞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어민들은 해상낚시터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은 “다른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 문제가 크다”며 “해상풍력발전단지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해상풍력단지와는 별개로 어민들의 어업 외 소득 증대 요구가 많아 추진된 사업”이라며 “민간 위탁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필요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상낚시터 조성과 해상풍력발전단지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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