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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기관 약 600곳 '내시경 기구 소독 부적정'


최근 5년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 결과, 593개의 국가건강검진기관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만8783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2.1%에 해당하는 기관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부적정 판정의 주요 원인은 내시경 기구 세척이나 소독하지 않거나 일회용 부속기구를 재사용한 경우이다. 

 

위내시경에서는 375곳, 대장내시경에서는 218곳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각각 82.9%와 76.6%를 차지했다.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료 청구 금액은 2019년 741억 원에서 2023년 829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소독액의 재사용과 관련된 지침이 부족해,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독액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