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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조종실에 '가족 데려와 구경?'..과태료 있으나 처벌 조항 없어


운항 중인 비행기 조종실에 객실 사무장의 가족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법규의 허점이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6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건은 3월 1일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LJ070편 항공기에서 발생했으며, 기장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 객실 사무장이 사무장 가족의 조종실 출입을 요청하자 이를 허락했다.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려온 사무장은 조종실 내부를 3~5분 가량 살펴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종실 출입은 원칙적으로 비인가자에게 금지되어 있으며, 기장과 사무장은 해당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의 어린 자녀를 이유로 경시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진에어가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보안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기장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