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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처럼… '술타기' 수법, 무조건 처벌된다!
음주운전을 한 후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에 대해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현행법에서는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든 허점이 있다.
김호중은 5월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했으며,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 그는 직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한 추가 음주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김호중을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지만,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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