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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인 '통신장애' 발생에… 배상은?
최근 5년간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선 수가 3000만 회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월 5일에 발생한 KT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장애 사건에서는 고객 불만 접수가 7550건에 달했으며(KT 3500건, SK브로드밴드 4050건), 이번 사건은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가 방화벽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선 공유기가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향을 받은 공유기는 약 6만3000대로 추정된다.
통신사고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하루 매출 전부를 잃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지만, 통신사들이 보상 및 배상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에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인터넷 사고와 관련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 요금 한 달 치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과 배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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