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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기' 수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위장하다 적발된 업체


고용노동부는 부산의 한 업체가 '사업장 쪼개기'를 사용해 직원 수당을 체불한 사실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A 사는 직원 53명의 임금 1억8200만 원을 포함해 10건의 법 위반이 확인되어, 즉시 입건되었으며 16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업체는 2018년부터 직원들을 지역구 단위로 재계약하여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고, 5인 미만 직원들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5인 이상의 인원이 모인 지역구의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외에도 충남의 제조업체 B 사는 124명의 직원에게 상여금 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사는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처벌받았으나, 이후에도 체불 신고가 이어졌다. 감독 결과, 2021년 6월 이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체불 기간에도 매월 약 11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대표이사는 2023년에 2000만 원의 상여금을 수령했으며, 동생에게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B 사 대표를 즉시 입건해 수사 중이다.